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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차 연구자를 위한 교육 신청 안내(2차)
    등록날짜 2021.11.02 15:21조회수 97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차 연구자를 위한 교육>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 IRB) 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본교 연구자들

               에게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생명윤리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강남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증은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교육 일정> 

     

    1. 일시 : 2021.11.25(목) 10:00-12:00

     

    2. 장소 : Webex 화상회의 (화상회의 참가 링크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참가비 : 무료

     

             4.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

     

     

    <교육 대상>

     

               1.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 설문, 상담, 면담, 관찰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식별정보, 건강, 질병, 유전정보 등 이용연구)

     

               2.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관련 직원

     

     

    <교육 내용>

    시 간

    내 용

    교 육

    10:00 ~ 10:30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의 이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김소연

     

    10:30 ~ 11:00

    IRB 심의 vs. 심의면제

    11:00 ~ 11:30

    IRB 심의절차 및 준비사항

    11:30 ~ 12:00

    적절한 동의

    12:00 ~

    Q & A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윤수인

     

     

    <교육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rb@kangnam.ac.kr)로 신청

     

    2. 제출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차 연구자를 위한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3.  2차 신청기간 : 11.2(화) ~ 11.19(금)

     

     

    ※ 교육 관련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선번호 3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