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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①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심의

5.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심의

6.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연구에 대한 조사 및 감독

1.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는 연구를 포함하여, 수행 중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사·감독한다.

2. 위원회는 위원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3. 조사•감독 결과가 연구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지라도 본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함양

1.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과 전파

 

2. 연구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이수 기회 제공

 

 

④ 승인철회 및 징계의뢰

1. 본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위배된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심의를 의뢰한 경우

  나. 심의결과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다. 기타 생명윤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2. 전 항의 위반행위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징계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