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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0-2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0.04.23 15:28조회수 225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2020-2차 정기심의 신청 안내>

     

     

    강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NUIRB)가 제2020-2차 정기심의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규심의일  :  2020. 5. 18(월)

                                  

     

    2. 서류접수일 :  2020. 4. 27(월) ~ 5. 4(월) 오후 5:00 까지

     

     

    3. 제출대상 :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 등의 생명윤리 및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IRB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전에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등에 대한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신규 연구계획 심의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본관 308호(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이메일( irb@kangnam.ac.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후 재심의, 조건부 승인 등의 심의신청의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결과통보 후 아래의 보완후재심의 신청 서식과 조건부승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 신규연구계획심의, 보완후재심의, 조건부승인심의 신청서식

     

     

    5. 서류미비나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 연구자를 지도학생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심의결과는 심의일 이후 1주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 전원이 사전에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최근 2년 이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링크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https://edu.cdc.go.k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edu.irb.or.kr/Index.aspx 

     

     

    8. 연간 정기심의 일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irb.kangnam.ac.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대학본부에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9. 문의처 : 031-280-3404~5(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