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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심의의 절차

 

① 심의공지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정규심의의 회의 개최일자를 사전 공지한다. 

 

② 심의접수

행정간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비된 경우에 접수절차를 실시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분류

정규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위원회가 심의면제,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④ 주심위원의 배정 및 사전검토

1. 행정간사는 정규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계획 관련 문서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배포한다.

2. 정규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정된 2인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⑤ 정규심의 회의

1. 정족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에게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책임자 등은 해당 연구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3. 회의에 상정된 계획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각 과제별로 배정된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에 미치는 위험 및 이익, 동의서의 적절성 등에 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주심위원은 사전 검토결과 의견과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조건부승인, 보완 후 재심의, 반려 등의 의결안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4.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 및 의결안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서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⑥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의 승인여부(심의결과 통지서) 및 수정사항(심의결과 보완요청서)을 서면 또는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등으로 통지한다.

 

 

 

2. 심의면제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연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의면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정규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