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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1. 신규심의

①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② 연구계획서

③ 연구 참여 설명문

④ 연구 참여 동의서

⑤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

⑥ 신규연구계획 점검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⑧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최근 2년 이내)

 

2. 보완 후 재심의

①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② 보완된 연구계획서(보완사항 밑줄로 표시)

③ 변경사항 대비표(보완 전·후)

④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제출서

⑤ 연구 참여 설명문

⑥ 연구 참여 동의서

⑦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⑧ 연구계획 점검표

⑨ 기타 보완된 서류(설명문,동의서 등, 해당되는 경우)

 

3. 연구계획 변경 심의

① 변경 심의 신청서

② 변경된 연구계획서(변경사항 밑줄로 표시)

③ 변경사항 대비표

④ 기타 변경된 서류(설명문,동의서 등, 해당되는 경우)

⑤ 지속·변경심의 점검표

 

4. 지속심의

① 지속심의신청서

② 연구계획서

③ 연구 참여 설명문(해당하는 경우)

④ 연구 참여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⑤ 지속·변경심의 점검표

 

5. 종료보고

① 연구 종료 보고서

②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

③ 연구종료보고 점검표

 

6. 심의면제 심의

① 심의면제 확인 신청서

② 연구계획서

③ 연구종류 및 면제대상 체크리스트

④ 심의면제 대상 체크리스트

⑤ 신규연구계획 점검표

⑥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7. 인체유래물 등 개인정보 제공 심의

① 제공심의 신청서

② 제공에 관한 서면동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조건부승인에 대한 보완 자료 제출

① 심의의견 반영 여부 제출서

② 변경사항 대비표

③ 보완한 문서(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등 해당 건)

 

*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 중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상황 발생 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 연구대상자등의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 연구대상자등의 모집 주체 및 절차에 관한 자료

3) 연구대상자등이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 및 동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경우

-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 절차

- 동의서 구득 절차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