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1. 인간대상연구
- 설문조사, 면담조사,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 인간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능력 등을 검사하거나 시각, 청각 등에 자극을 유발하는 등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침습적 행위(식품 등의 섭취, 혈액 채취 등)를 통한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연구
- 인간대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 인체유래물연구 중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 단,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